조선업 부실 가져온 저가 수주 막는다..RG심사 강화

  • 등록 2017-04-27 오후 1:59:23

    수정 2017-04-27 오후 1:59:2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의 선박금융 인력이 설립한 협의체인 해양금융종합센터가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사 부실을 가져온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해양플랜트·일반상선 수주의 보증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해양플랜트사업에 대한 이행성보증 발급시 사업성평가 의무화 대상을 기존 척당 5억달러 이상에서 3억달러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행성보증이란 수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금융기관이 발주처에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선수금환급보증(RG)과 계약이행보증을 포함한다.

일반 상선분야에도 정책금융기관들의 수익성 검토가 강화된다. 컨테이너선, LNG선 등 일반상선에 대한 ‘수주가격 적정성 평가제도’를 도입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만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할 방침이다.

일반상선은 통상 계약금액이 척당 3억달러를 넘지 않아 기존 사업성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조선업계의 수주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일반상선 부문에서도 저가수주 및 과당경쟁 논란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회계법인, 업계 등과 상반기 중 일반상선에 대한 구체적인 선박 수주가격 적정성 평가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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