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베일 벗은 숏리스트…‘몸값 1조’ 효성화학 특수가스 누가 품을까

[효성화학 소수지분 매각]①
IMM PE·크레딧솔루션 등 숏리스트 선정
한달여간 실사 진행 후 본입찰 진행 예정
경영권 없는 소수지분 49%, 몸값 이견 여전
  • 등록 2024-04-08 오후 6:07:52

    수정 2024-04-11 오후 4:18:30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효성화학의 특수가스사업부 소수지분 인수를 위한 숏리스트(적격인수후보)의 윤곽이 나왔다. 앞서 진행된 예비입찰에 국내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대부분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숏리스트에 포함된 6곳은 향후 한달여간 실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불화질소(NF3)를 제조하는 특수가스사업부는 효성화학의 알짜 사업부로 꼽힌다. 다만 경영권이 없는 소수지분인데다, 매각과 인수 양 측의 눈높이 간극이 큰 상태여서 최종 딜 완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효성화학)
IMM PE·크레딧솔루션 등 숏리스트 확정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효성화학 특수가스사업부 소수지분 매각을 주관하는 UBS와 KDB산업은행 M&A컨설팅실은 예비입찰에 참여한 후보들 가운데 IMM프라이빗에쿼티PE), IMM크레딧솔루션(ICS) 등을 포함한 숏리스트 선정을 마치고 개별 운용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예비입찰엔 국내 대형 PEF 운용사들이 대거 참전하며 눈길을 끌었다. IMM·글랜우드크레딧·스틱인베스트먼트·어펄마캐피탈 등 PEF 운용사들은 단독으로 참여했고,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PE)-KB자산운용, 스톤브릿지캐피탈-BNW인베스트먼트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매각 측은 예비입찰에 참여한 원매자들의 입찰가격과 자금조달 역량, 인수 계획 등을 토대로 숏리스트를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한달여간 실사에 돌입해 이르면 상반기 중 본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부적인 실사와 본입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조 대 7000억, 특수가스사업부 가치 ‘이견’ 좁힐까

매각 대상은 효성화학 특수가스사업부 지분 49%다. 경영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소수지분 매각에 앞서 해당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자회사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효성 측은 특수가스사업부의 물적분할 후 기업가치를 1조원으로 보고, 49%에 대해 5000억원 이상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수 측에서는 효성화학 특수가스사업부의 적정 기업가치를 1조원까지 보고 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다수의 원매자는 사업부 전체 가치를 7000억~8000억원으로 판단하고 49%의 지분 가치는 3500억~4000억원 수준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수가스사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이 가치 산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효성화학의 특수가스사업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세정에 쓰이는 삼불화질소(NF3)를 생산하는 ‘알짜’ 사업부로 알려져 있다. 생산량 기준 세계 1위인 SK스페셜티(1만 3500톤)와 2위인 중국 페릭(9000톤)에 이어 3위(8000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DF·ECF 등 현존하는 NF3 공법을 모두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효성화학은 지난해부터 특수가스사업부의 분사 및 투자유치를 검토해온 바 있다.

부채비율 4900% 효성화학…알짜 떼어내 유동화 절실

효성화학은 수년간 누적된 영업적자 탓에 재무 안정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효성화학의 부채비율은 4934.6%로 2021년(522.1%), 2022년(2631.8%)에 이어 매년 2배 수준으로 뛰고 있다. 부채총계 역시 같은 기간 2조5547억원, 3조165억원, 3조537억원으로 매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효성화학이 수익성이 높은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역시 효성화학의 재무안정성 회복을 위해 사업부 분할 및 지분 매각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수가스사업부가 효성화학에서 물적분할되더라도 채무 부담에 연대책임을 저야 한다는 점은 인수 측엔 부담이다. 상법 제530조의 3·9에 따르면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나 존속하는 회사는 채무에 관해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특수가스 사업부문에도 1800억원 규모 순차입금이 쌓여있는 상태여서, 채무와 관련한 내용도 인수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다른 IB업계 관계자는 “효성화학은 과도한 차입금 탓에 이자비용 부담도 높아진 상태다. 수익성 회복보다 차입금 상환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며 “다만 간만에 나온 대형 인수합병(M&A) 물건인데다 대기업 계열사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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