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이 정지되며 연세대 입시에 큰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다음달 5일 수험생 측이 제기한 연세대 논술 무효화 및 재시험을 요구하는 취지의 본안 소송 첫 변론 기일은 연다. 핵심은 ‘시험을 무효로 볼 정도로 공정성이 훼손됐는가’다.
| 지난달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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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는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연세대 수리 논술시험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다. 이번 소송은 일부 수험생들이 연세대 수시 수리 논술 시험 무효화 및 재시험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지며 일부 수험생들은 해당 논술시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재시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한 고사장의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간을 착각해 시험지를 약 1시간 전에 배부했고 이중 한 수험생이 시험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를 올리며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해당 논술시험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15일 수험생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이 사건 논술전형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 측의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해당 시험의 공정성 훼손 여부는 명백히 ‘훼손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세대 측이 이에 불복, 이의제기했으나 지난 20일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본안 소송의 핵심으로 ‘시험의 공정성이 시험 자체를 무효화 할 정도로 심각히 훼손됐는지’를 꼽았다. 이미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있는 만큼 재시험 시 드는 비용, 기존 합격자들이 다시 시험을 쳐야 하는 혼란 등과 훼손된 공정성을 비교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세대 측은 재시험 시 발생할 각종 사회적 비용과 혼란 등을 이유로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연세대 측은 지난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재시험으로 이미 합격선에 있는 수험생의 합격을 보장할 수 없고 재시험 시 다른 대학 입시 일정으로 불참할 수험생이 새일 수 있다”며 “논술시험 185개소에서 1만여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문제가 벌어진 곳은 단 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의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시험 결과를 무효로 할 정도의 혼란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수험생 측은 합격자 260명의 권리가 시험을 친 1만여명의 공정성 침해로 인한 재시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 측은 ‘합격자들이 월등하게 높은 실력을 갖췄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재시험을 보더라도 합격권에 들어갈 것”이라며 “시험에 떨어진다면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시험 자체가 부정행위로 인해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재시험을 치르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다.
한편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가 모두 중지되며 입시판에 큰 혼란을 발생하고 있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일부 자연계열 논술시험 응시자들이 ‘맞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시우는 합격자 명단을 예정대로 발표할 것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 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