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계좌 풀려면 합의금 달라”...보이스피싱 허위신고 기승

금감원, 보이스피싱 허위신고에 엄정 대응
  • 등록 2017-03-21 오후 12:00:00

    수정 2017-03-21 오후 12:00:00

(자료=금감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피의자 A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12명의 계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냈다. A씨는 알아낸 계좌로 5만원씩 보낸 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당했다며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계좌명의인들에게 지급정지 취소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해 약 1000만원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소액을 입금시킨 후 지급정지를 신청해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청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해졌다고 21일 밝혔다. 지급정지 제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전화로 신속히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다.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문제는 이 제도의 악용가능성이다. 사례처럼 허위 신고자들은 계좌 명의인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것을 노려 이의제기를 하기 어렵고 꽃집 등 자영업자가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로 영업에 타격받을 것을 우려해 쉽게 합의금을 내준다는 점을 노렸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한 후 서류를 접수하면 해당 계좌는 피해사실 확인 등을 하는 2개월동안 동결된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허위 신고자로 의심된 자는 총 70명이었다.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총 6922개였는데 실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 계좌는 722개(10.43%)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6200개 계좌는 합의금 등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허위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허위신고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밖에 사기, 공갈 등의 행위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허위신고자에 대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을 검토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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