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전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달 온플법을 상정하지 않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전체회의서 강행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갑을관계’와 ‘독과점 규율’ 부문의 2가지 법안을 동시에 제정한다는 목표로 오는 7일 정무위 법안2소위와 8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 일방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온플법보다는 민주유공자법을 우선 처리키로 하면서 온플법 상정은 무기한 미뤘다.
민주당이 구상한 온플법은 구체적으로 갑을관계 규율은 ‘정부안’을 독과점 폐해 규율은 ‘박주민의원안’을 대표 법안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여당과 정부가 반대 의견을 낼 것에 대비해 갑을관계는 정부안에 방점은 두고, 독과점 규율은 정부도 입법취지를 공감하고 있는 만큼 협상을 통한 최적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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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관계자는 “온플법은 법안심사소위 전에 정무위 소속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었지만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온플법은 자연스레 후순위로 밀린 분위기”라며 “민주유공자법으로 여야간 이견이 커지면 당분간 또 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온플법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의 상황 등을 지켜본 후 정부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정부안을 내놓더라도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5월말 법안이 자동 폐기처리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업무에 밝은 학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한국형 디지털시장법(DMA) 형식의 온플법을 이미 만들어 놨고 발표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은 지난 5월 시행됐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초대형 플랫폼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의 핵심 서비스를 사전적으로 강력히 규제하는 방식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 삭제 허용, 자사우대, 끼워팔기 금지 등 의무를 적용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20% 과징금을 매긴다. 아울러 당연위법(특정행위 시 무조건 위법)이어서 법 위반 업체가 효율성 등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