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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수사에서 검찰은 SM엔터 인수전에서 전형적인 시세조종 양태가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고가 매수 주문이나 물량 소진 주문과 같은 전형적인 시세조종 매매 양태가 확인됐다”며 “김 위원장뿐 아니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까지 3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이 부분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는 배 대표의 재판에서 공개된 증언과 증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자신이 불법적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가 없다”며 “이 일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는 SM엔터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으려는 의도를 숨기면서 대형 공개매수를 하지 않았고, 지분 취득이 공개되지 않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를 동원하면서 카카오 자체적으로 5% 이내로 몰래 장내매수를 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장내 매입으로 하이브의 공격을 실패시키는 방법은 SM 엔터의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유일했는데 인위적인 조작으로 SM 주가를 12만원으로 고정했기 때문에 시세조종 범행에 해당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일~17일, 같은 달 27~28일 총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김 위원장을 구속했다. 카카오는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