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혐의 입증 자신하는 檢…"시세조종 증거 있다"

공범 등 3번의 영장 심사서 이미 시세조종 혐의 소명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 등 양태 있어
김범수 "불법 행위 지시나 용인 없었다" 주장 고수
  • 등록 2024-07-25 오후 4:03:34

    수정 2024-07-25 오후 4:03:3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검찰이 자신감을 내비쳤다. 25일 김 위원장의 구속 후 두 번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SM 인수전 당시 카카오가 전형적인 시세조종에 나선 정황을 포착했다고 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위원장의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전형적인 시세조종 양태가 확인됐다며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 수사에서 검찰은 SM엔터 인수전에서 전형적인 시세조종 양태가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고가 매수 주문이나 물량 소진 주문과 같은 전형적인 시세조종 매매 양태가 확인됐다”며 “김 위원장뿐 아니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까지 3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이 부분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는 배 대표의 재판에서 공개된 증언과 증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배재현 대표 등과의) 공모관계 등은 물론 물적·인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자신이 불법적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가 없다”며 “이 일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는 SM엔터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으려는 의도를 숨기면서 대형 공개매수를 하지 않았고, 지분 취득이 공개되지 않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를 동원하면서 카카오 자체적으로 5% 이내로 몰래 장내매수를 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장내 매입으로 하이브의 공격을 실패시키는 방법은 SM 엔터의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유일했는데 인위적인 조작으로 SM 주가를 12만원으로 고정했기 때문에 시세조종 범행에 해당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일~17일, 같은 달 27~28일 총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김 위원장을 구속했다. 카카오는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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