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대위는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채무에 시달리던 중 사채업자로부터 암구호를 제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2회에 걸쳐 암구호를 보내 총 100만원을 빌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1월 상활실의 암구호 판에 나온 암구호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사진을 사채업자에게 전송했으며 상관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A 대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사채업자에게 암구호를 알려준 현역 군인들이 더 포착돼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A 대위는 현재 전역 조치된 상태다.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B 상병은 18회에 걸쳐 여자친구와의 대화방에 암구호를 적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B 상병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누설된 암구호가 제삼자에게 전파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현실적인 국가안보상 위협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이 밖에도 상대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암구호를 알려준 사례들이 있었다.
부대 내 암구호 전파 업무를 담당하던 C 상병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통화에서 자신을 ‘소대장’이라고만 소개한 상대방에게 암구호를 알려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D 하사는 2022년 2월 상황 근무 중 주민신고용 전화로 걸려온 전화 상대가 암구호를 묻자 불시 점검으로 생각해 암구호를 말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