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36)씨가 남편 B(51)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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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교제하다가 혼인신고에 출산까지 했다. 출산 후 A씨가 B씨의 신상에 대해 확인해 보니 B씨의 이름과 나이,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가족 관계, 군대 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정체가 드러난 후 A씨가 폭행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자 잠적했으나 지명수배자가 된 후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에 A씨는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또 B씨의 폭력성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등 자녀의 복지를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단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와 B씨의 혼인을 취소한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