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5조원 확대한다. 또 인허가, 착공등 원활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PF 조정 대상 사업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한다.
| 문 닫힌 태영건설 공사장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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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차질 없는 주택 공급 정책 실현을 위해 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액을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액을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갈등 등 조정 수요 증가를 고려해 PF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사업을 사업자 요청에 따라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PF조정위원회 상설로 운영하고 법정 위원회 격상을 통해 조정 기능을 강화해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조정위 기능 확대, 정보 관리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을 오는 9월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 협의회를 운영하여 주택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달 중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먼저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승인권자(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택 인허가 절차 처리 과정에서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인허가 업무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승인 업무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면적제한, 용도지역 등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도 완화에 나선다. 우선 수요가 많은 중소형평형 도시형생활주택의 현행 건축면적 제한을 60㎡에서 85㎡ 이하로 완화한다. 이어 소규모정비사업 등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까지 상향하는 것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