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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후생노동성이 과도한 잔업 지시를 이유로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쓰(電通)와 이곳 소속 3개 지사의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보도했다. 이달 중 입건이 목표다.
덴쓰는 지난 2015년 12월 한 20대 여자 신입사원이 한 달 105시간의 연장근무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적 이슈가 됐다.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월 약 209시간이란 걸 고려하면 1.5배, 주말은 쉬었다는 전제로 하루 4시간씩 연장근무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3년 전 30대 남자사원의 과로사도 드러나면서 급기야 올 1월 사장이 자진해서 사퇴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 차원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근로조건 개선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 노동기준법은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넘는 잔업에 대해서는 노동기준법 36조에 따라 노사협정을 맺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내의 징역, 30만엔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판단에 잔업시간을 월 60시간(성수기 한 달에 한해 100시간), 연 720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징역·벌금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