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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본청 수사기획관(경무관)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이번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수사·감찰 경력자 등 9명으로 이뤄진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3개월간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치안감)과 정보심의관(경무관), 정보국 소속 각 과장(총경), 청와대 파견 경찰관 등 270명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하는 문건 412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팀은 ‘현안 참고 자료’라는 제목으로 쓰인 문건 가운데 언론 보도와 제목이 같거나 내용이 유사한 문서 10여건과 정치 관여·불법 사찰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담은 문서 50여건을 확인했다.
세부적으로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 쇄신 필요’,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해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온·오프라인상 좌파세력의 투쟁여건 무력화 등 대책’,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협의 후 일단 경찰이 자체 수사하기로 정리했다”며 “추후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과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와 비자금 수사를 위해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 3395건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2008~2012년 경찰의 사찰 정보가 담긴 문건이 발견돼 경찰이 자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발표 이후 구성원 대상 설명회를 여는 한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합의안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