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세법개정]“비트코인 과세는 아직…中企 세제혜택선 제외”

  • 등록 2018-07-30 오후 2:00:00

    수정 2018-07-30 오후 2:00:00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형 주화. (사진=신태현 기자)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자산((cryto currencies·속칭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과세 계획은 미뤄졌다. 이 대신 내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소가 창업 중소기업을 위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내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을 제외한다.

정부는 원래 제조업 등 31개 업종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창업 후 5년 동안 세액이 50~100% 감면해 줬다. 또 46개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도 5~30%의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줬다. 별도의 업종 구분 없이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했던 암호화자산 거래소 역시 중소기업 기준에만 맞는다면 세제혜택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암호화자산 취급업소를 세액감면 대상에서 뺀다. 통계청은 이를 위해 이달 말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을 정보서비스업의 하위 업종으로 신설한다.

세액 감면 혜택은 중소기업 창업·유지를 지원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취지인데 암호화자산 거래는 그 효과가 미흡하다는 게 개정 이유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암호화자산 거래소까지 창업 중소기업으로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내년부터 일반적인 법인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실제 세제혜택을 받은 거래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이번 조치는 앞으로의 대응 혹은 선언적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3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같은 달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2018년 세법개정안 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내용. (표=기획재정부)
암호화자산에 대한 직접 과세 계획은 이번 세법개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암호화자산이 국내는 물론 아직 국제적으로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임 정책관은 “가상화폐(암호화자산)는 아직 세법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가상통화(암호화자산)는 아직 다른 여러 나라도 스터디 단계에 있고 우리도 국정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룰을 적용할지는 계속 연구·논의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암호화자산에 대한 과세가 미뤄지기는 했지만 시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호화자산이 급등락을 반복하던 올 1월 “과세 대상으로 규정될 수 있어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성격별 시나리오와 대안, 국제사례를 보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후 암호화자산에 대한 국내 과세 방안은 결국 국제 사회가 암호화자산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움직이게 될 전망이다.

이달 21~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가자는 공동 성명을 통해 “암호화자산은 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조세 회피, 자금 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 측면에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제기구가 위험요인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국가 간 공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국이 암호화자산 취급을 달리하면 국가별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공조 대응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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