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특례 동일 권역 동일 전공…검토 중”

사직서 수리 2월 아닌 6월 강조
사직서 수리시점 연기 검토 중
  • 등록 2024-07-09 오후 6:39:14

    수정 2024-07-09 오후 6:39:1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특례적용 시 동일 권역, 동일 전공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9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의 3가지 요구 중 일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아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정부가 전날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공의들이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길이 열렸다. 그러나 지방 수련병원들은 이같은 특례 조항 때문에 전공의들이 사직한 뒤 수도권 병원으로 대거 이탈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협의회는 사직한 전공의가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으려면 동일 권역, 동일 전공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인기과목, 수도권 쏠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내부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사직 여부 확인 시한을 15일에서 일주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속 전공의들이 수백 명에 이르는 대형병원의 경우 일주일 안에 모든 전공의를 면담해 복귀와 사직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수련병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 29일자로 일괄 수리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직서 수리 시점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6월 4일부터 ‘철회’한 것이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전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수련병원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에 반해 사직서를 소급해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병원-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의 경우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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