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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입자가 늘고 있는 치아 보험 관련 주의사항을 7일 밝혔다. 치아 보험은 충치·잇몸질환 등의 질병이나 상해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전화로도 가입할 수 있다. 2012년 말 22만8000명 가량이었던 치아 보험 가입자는 올해 7월말 54만7000여명으로 2.4배로 증가했다.
우선 치아 보험은 보험금을 주지 않는 면책기간과 50%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감액기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상품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올해 1월1일 질병 치료(브릿지)에 대해 면책기간 180일, 50% 감액기간 2년인 치아 보험에 가입했다면 6월28일(면책기간)까지 치료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2017년 12월31일(감액기간)까지 치료받은 치아는 약관상 보장금액의 50%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개의 치아에 대해 같은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 치료를 받으면 해당 치료 중 보험금이 가장 큰 한 가지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및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치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치아 보험은 상품 종류에 따라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형과 갱신형이 있다.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으로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