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면책·감액기간 꼭 확인하세요"…보험금 못받아 ‘낭패’ 볼수도

금감원, 금융꿀팁 치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등록 2016-12-07 오후 12:00:00

    수정 2016-12-07 오후 12:00:00

<자료=금융감독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직장 동료가 치과 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자 최근 치아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80일이 지나 충치로 보존치료의 일종인 ‘크라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면책기간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입자가 늘고 있는 치아 보험 관련 주의사항을 7일 밝혔다. 치아 보험은 충치·잇몸질환 등의 질병이나 상해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전화로도 가입할 수 있다. 2012년 말 22만8000명 가량이었던 치아 보험 가입자는 올해 7월말 54만7000여명으로 2.4배로 증가했다.

우선 치아 보험은 보험금을 주지 않는 면책기간과 50%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감액기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상품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올해 1월1일 질병 치료(브릿지)에 대해 면책기간 180일, 50% 감액기간 2년인 치아 보험에 가입했다면 6월28일(면책기간)까지 치료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2017년 12월31일(감액기간)까지 치료받은 치아는 약관상 보장금액의 50%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보험가입 전에 이미 치아질환이 있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상해나 재해로 치료를 받았다면 별도의 면책기간, 감액기간 없이 보험가입일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치아 보험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치아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모든 치료에 대해 금전적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얘기다. 실제 상해 치료를 제외하고 질병에 따른 치아치료만 보장하는 치아 보험(전체 28개 상품 중 6개)도 있다.

또한 1개의 치아에 대해 같은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 치료를 받으면 해당 치료 중 보험금이 가장 큰 한 가지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및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치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치아 보험은 상품 종류에 따라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형과 갱신형이 있다.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으로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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