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일반검사 496명,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11일자로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자(20명), 경력 변호사(2명) 등 총 22명의 신임검사도 함께 임용·배치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검사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검사 인사 제도 개선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 인사라는 점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일선 청 활성화에도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일선 청과 기획부서 간 순환 근무를 강화하고,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했다.
이와 함께 전문 분야 우수검사, 관련 전문자격 또는 경력 보유자를 관련 전국 중점검찰청에 집중 배치해 수사 전문성 강화에도 힘을 썼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 확대 적용, 지방의 동일 고검 권역 제한적 장기근속제 최초 실시 등 개선된 인사 제도도 폭넓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와 관련해서는 2018년 7월 대규모 인사 이후 직제 신설,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복무점검 결과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