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세법개정]내년부터 1만원 이상 기프티콘에도 세금 매긴다

1만~5만원 기준 200원…"과세 형평 고려"
청소년 이용 고려해 1만원 이하는 비과세
  • 등록 2018-07-30 오후 2:00:00

    수정 2018-07-30 오후 2:00:00

카카오톡 선물하기. (사진=카카오톡 홈페이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 7월부터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기획재정부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매기는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인지세를 매겨 온 종이 상품권 등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종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1만원권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50~8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세율은 1만~5만원은 200원, 5만~10만원은 400원, 10만원 초과부터는 800원이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4년 3202억원에서 2015년 5475억원, 2016년 8224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1조228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인지세를 부과하더라도 사업자가 해당 상품권의 판매가격을 올려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1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는 종이상품권과 달리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자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법안은 3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같은 달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2018년 세법개정안 중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전환(인지칙 §8의2) 내용. (표=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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