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다주택자 규제, DTI 강화는 안 지켜도 그만(?)

  • 등록 2017-08-08 오후 3:05:20

    수정 2017-08-08 오후 3:49:3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2 부동산 대책 중 다주택자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규제는 안 지켜도 그만이다(?) 8·2 부동산 대책이 혼란을 부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를 10%포인트 추가로 강화한다는 행정지도를 내놨다. 새로운 게 아니었다. 8·2 대책에서 전국 모든 곳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DTI가 10%포인트씩 강화되는 내용을 구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8·2 대책의 금융규제 중 유독 이 내용만 행정지도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다주택자 돈줄죄기 규제인 LTV 10%포인트 추가 강화 내용은 이 행정지도에 있지도 않았다. 이 부분은 지난 4일 예고된 감독규정 개정안에 있다. 같은 규제를 DTI는 행정지도로, LTV는 감독규정으로 떼어놓은 것이다. 샴쌍둥이를 억지로 분리하듯 말이다.

혹자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법적 구속력이 엄연히 다르다. 감독규정 위반은 당국 제재 대상이다. 반면 행정지도 위반은 당국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은행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시 DTI 10% 강화 방안을 어겨도 제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행정지도는 유효기간이 1년이다. 따라서 해마다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불확실성을 낳는다. 감독규정과 달리 깐깐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냉온탕’식 개정 위험에도 취약하다. 박근혜 정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때 LTV·DTI를 완화한 뒤 해마다 이 비율 변화에 신경써야 했던 이유다. 무엇보다 규제 내용이 흩어지고 같은 내용이 마치 다른 내용인양 형식을 달리해 옷을 갈아입으며 나오면서 8·2 대책이 복잡해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우리도 헷갈릴 때가 많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이는 자업자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감독규정에 DTI는 투기및 투기과열지구 내용만 있어 여타 지역은 행정지도로 해 왔다”며 “향후 감독규정에 반영할 거지만 이번엔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바빠서 하던대로 했을 뿐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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