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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영장이 기각돼 살인이 방치된 것은 법원의 잘못이다. 재판 도중에도 불구속 피고인들은 충분히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스토킹도 할 수 있다”며 “법원은 스토킹 범죄 재판에 관한 매뉴얼조차 없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이 살인사건까지 된 데에는 경찰의 책임이 크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후에도 (가해자가) 한달 후에 (피해자에게) 문자를 하는데 이게 영장 청구 사유가 아니냐”고 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당국이 피해자를 살릴 4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1차 고소 사건 시 법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2차 고소 사건 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 △불법촬영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병합 재판 시에도 구속을 검토하지 않은 점 △검찰의 징역 9년을 구형 선고 시에도 불구속 상태였던 점을 나열하며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만 본적지 통해 확인한 결과 가해자의 ‘전과 2범’의 전력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취업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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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 추진에 힘쓰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반드시 스토킹처벌법을 강화하고 스토킹이 원천 금지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비롯해 징역 처벌 강화를 담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해 6월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반의사 불벌죄’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차례 논의 후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발의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총 14건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2건이 함께 계류 상태다.
여가위 관계자는 “사고가 벌어진 후 관심을 두는 행태는 더 이상 막아야 한다”며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에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반드시 계류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