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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감염병 검사 등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인에게 장소 및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 능력을 갖춘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해 전문병원 내 감염병 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는 환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이 아닌 의료 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은 격리 시설에서 제외된다.
법안에는 제1급·제2급·제3급 감염병에 대해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해 벌금을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전환해 신고 수리에 대한 보건소의 고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과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보강하고자 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감염병의 위험성에 비례한 대응조치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양립 가능한 방역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