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 한 해 공공 및 민간 건물과 함께 추진해 온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에 4166개 건물이 동참했다. 시는 내년부터 더욱 개선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정비 등에 나서는 동시에 장기적 안착을 위한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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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건축물을 설계할 때 에너지가 어느정도 소요될 지 예상해 관리를 해왔다. 이와 달리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는 이미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해 용도는 무엇인지 이용하는 인원은 몇 명이고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등을 추가해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건물 에너지 등급제는 용도와 연면적에 따라 목표 에너지 사용량 기준을 정하고 같은 용도와 유사 면적 간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A~E 등급으로 구분, 공개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온실가스 총량제는 총 배출량을 부여한 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내년까지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기준을 구체화한 뒤 202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숙제는 남아 있다. 이주영 서울시 친환경건물과장은 “에너지 사용량 신고의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며 “건물 유형의 경우 등급제는 11개, 총량제는 12개에 그치므로 이를 더욱 세분화해 60개까지 늘리고 서울의 건물 특성을 반영한 보정계수도 내년에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의 참여를 도모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인곤 마스턴투자운용 연구위원은 “에너지 인증을 통해 용적률이나 취득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녹색금융 상품을 확대하는 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관리비 항목에 전기요금이 포함돼 이를 줄여야 할 요인이 부족하다. 실질적인 이용자인 임차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