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연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대응과제 설명회’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40여일을 앞두고 적용대상 범위와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해석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져나왔다.
앞서 나온 질문에 대해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은 “위 사항 모두 김영란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라면서 “기업이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 활동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참석한 500여명의 기업인들은 국내 주재 외국 대사관도 적용대상인지 여부와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교수가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 개최 후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자체 제작한 기념품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자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무료주차 및 식음료를 지원하는 것도 대상인지 △내부적으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 회사가 취할 조치는 무엇인지 등을 질문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도 제기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대학교수진들을 강사로 초빙해 사내 교육을 해왔는데, 국립대 교수의 강연료 상한이 40만원이라서 더이상 사내 강연자로 초청하기 어렵게 됐다”며 “글로벌 트렌드와 기술 변화에 대응이 뒤처지는 게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날 ‘김영란법 대응 6대 과제’를 제시했다. 6대 과제는 △리스크 사전 점검 △내부 규정 등 법 규정 시스템 정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 감사체계 구축 △관련자 교육 △HR 액션 등이다.
행사에 참여한 백기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관련 규정을 숙지해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후 모니터링과 교육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자 교육과 HR 액션을 마련해 준법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법 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스스로 실천하는 선진화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 변호사는 기업에 적용되는 양벌규정을 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직원이 법인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면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면책에는 4가지 사실관계가 고려되는데, 사전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지, 직원들의 법령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사후적으로도 법령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때 시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위반행위 발생시 법인 대응 여부가 고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설명회와 상담센터 등을 통해 수렴된 기업들의 질의와 답변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발간하는 등 기업들이 김영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한국 사회 관행과 규범을 선진화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1600-1572)나 온라인(allthatbiz.korcham.net) 상담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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