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세법개정]연말 종료예정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3년 연장

CNG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
전기차 대여업자 30% 세액감면에 수소차도 포함
  • 등록 2018-07-30 오후 2:00:00

    수정 2018-07-30 오후 4:06:17

기아자동차가 지난 5월 출시한 ‘더 뉴 K5 하이브리드’. (사진=기아차)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연말 종료예정이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다시 3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이유로 전기 동력을 일부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차량 가격의 5%인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왔다. 원래는 올 1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했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이다.

정부는 역시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천연가스 시내버스(CNG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세액감면 혜택도 새로이 내놨다. 중소기업에 대한 30%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 50% 이상 보유 자동차 대여업자를 추가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기차만 50% 이상 보유해야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정부는 노후 승용·화물 경유(디젤)차를 말소등록(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는 사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내년 1년 동안 70%(최대 143만원) 감면해주기로 했다.

2018년 세법개정안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④) 내용. (표=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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