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외국 장섬유사를 사용해 제조한 한국산 트리아테세테이트 직물이 2024년부터 미국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를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트리아세테이트 직물. (사진=패브릭사이트) |
|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는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산 트리아세테이트 직물의 원산지 기준 변경에 따른 자국 영향평가 결과 미국 수출입에 거의 없다(negligible effect)고 결론 내렸다. 미국 당국이 수입 섬유를 활용해 국내에서 만든 트리아세테이트 직물을 한미FTA 관세 혜택 적용 대상인 한국산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본 것이다.
트리아세테이트 직물은 기존 천연물질을 가공한 고급 합성섬유로 실크와 유사한 촉감으로 고급 의류의 소재로 쓰인다. 한국 기업은 외국에서 트리아세테이트 장섬유사(실 형태의 긴 섬유)를 수입해 이를 제조하고 있는데, 현재는 원료가 외국산이란 이유로 미국 수출 때 한미FTA 관세 혜택을 보지 못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에 올 7월 미국 ITC에 이번 영향평가를 의뢰했고 ITC가 ‘영향 없음’으로 결론 내린 만큼 후속 절차를 밟아 2024년엔 이를 반영한 원산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의회와의 협의, 대통령 포고 등 미국 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우리도 2024년 발효를 목표로 조약 개정 절차 등을 거쳐 원산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관계자는 “(외국 섬유로 만든) 트리아세테이트 직물이 미국 수출 때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