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택시 기사의 ‘촉’으로 인해 마약을 한 채 택시에 탑승했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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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택시를 잡아 탄 뒤 몸을 부르르 떠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A씨의 이같은 행동을 본 택시 기사가 이를 수상하게 여겼고 이날 오전 1시 20분쯤 “승객이 마약을 한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한 뒤 인근 지구대로 택시를 몰았다.
경찰이 뒷좌석에 있던 A씨를 확인한 결과 몸을 비정상적으로 떨며 동공이 확장되고 안구는 충혈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 소지품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했던 주사기 한 개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마약을 복용한 사실을 인증하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