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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삼성증권에서 근무할 당시 미래전략실과 함께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를 분석하고 검토해 자문을 돕고 이 과정에서 2012년 ‘프로젝트 G’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한씨를 포함한 미전실 직원들이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를 고평가하고 삼성물산 가치를 저평가해 합병함으로써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건을 보면 모집 주주들의 주식매수 청구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집의 안정적 주가 추세가 필요하므로 적극적 투자자 대상 홍보(IR) 활동을 자제하라고 나와있다”며 “IR활동을 자제시킨다는 것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씨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IR을 하다 보면 여러 거래하고 있는 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 주주들의 반대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는 프로젝트 G의 목적에 관해서도 물어봤다. 한씨는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정리한 것”이라며 “당시 규제 등 여러 이슈가 있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삼성그룹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 종합한 보고서”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의 증인 주신문만 진행됐다.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은 다음 달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