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지난해 2만1077명 채무조정

  • 등록 2017-02-13 오후 2:45:38

    수정 2017-02-13 오후 2:45:3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소액 연체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에 나서 2만1077명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고 1138억원을 회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채무조정이란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기한연장 등으로 빚을 조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중 90.3%인 1만9037명이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였다.

예보의 채무조정 대상은 파산저축은행 등의 연체채무자로서 본인의 재산과 소득수준으로는 전액 대출상환이 곤란한 경우다.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주채무자, 보증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최대 원금의 6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이자는 전액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기초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

채무조정을 하려면 채무자가 대출을 받았던 파산저축은행 등이 원격지인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파산저축은행 등 아무곳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파산저축은행 등 비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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