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과징금 인상될 듯..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 등록 2017-10-11 오후 4:37:58

    수정 2017-10-11 오후 4:37:5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인 ‘과징금’과 과태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부과기준율’이 도입된다. ‘솜방망이’ 금전제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11개 주요 금융법 및 시행령이 개정된 데 맞춰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해 부과기준율을 달리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부과했던 과징금 27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적용한 결과 과징금 부과금액은 약 2.47배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도 위반동기를 상·중·하로 세분화해 제재의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적용을 위해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검사·제재규정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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