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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오후 2시부터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의 각종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대검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을 도모하고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데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개입을 시도하고 △특별감찰반 첩보를 유출하는 등 관련 비밀엄수의무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검의 특감반 징계가 마무리되면서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수사관이 지난 8일에 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수사관의 경우 신고에 앞서 징계가 예정돼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도 김 수사관이 검찰의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뤄질 징계 의결이 위법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징계위 자체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수사관은 본안 소송을 통해 해임의 적법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