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3개월만의 필리버스터…與 24시간 저지, 巨野 내일 강제종료

21대 국회 ‘검수완박법’ 필리버스터 이후 22대 국회서 첫 진행
  • 등록 2024-07-03 오후 7:13:20

    수정 2024-07-03 오후 7:13:2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가 2년 3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다.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다.

이 제도는 1973년 폐지됐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재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2016년 2∼3월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제도 폐지 이후 43년 만에 첫 무제한 토론이 이뤄졌다.

2022년 4월에는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활용했다.

당시 민주당은 회기를 잘게 쪼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각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로 맞섰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종료되면 무제한 토론도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을 활용한 것이었다.

통상 법안에 반대하는 정당의 의원들이 릴레이 토론하던 것과 달리, 민주당은 ‘찬성 토론자’들을 ‘반대 토론자’들 사이에 배치했고, 이번에도 반복됐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3일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특검법’의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민의힘이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의 찬성·반대 토론이 차례로 이어질 예정이다.

필리버스터의 사전적 의미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토론이지만,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다.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할 수 있는 ‘토론 종결 동의’가 규정돼 있다.

‘108 대 192’인 현재의 여야 의석수를 고려하면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24시간 토론’인 셈이다.

이번에도 토론 시작 6분 만인 오후 3시 45분께 민주당 의원 170명이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에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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