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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7시 12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어린이공원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뒤 쌓여 있던 쓰레기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이번 화재로 별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보고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등록 2024-10-23 오후 3:07:08
수정 2024-10-23 오후 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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