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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기업은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이다. 이에 따라 9개 기업은 제휴를 맺은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각사의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 및 추천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단순 각 플랫폼 상에서의 고금리 상품을 순서대로 알 수 있을 뿐더러 마이테이터 사업자 서비스의 경우 마이데이터와 연계로 입출금 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사전 검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및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다.
현 규제하에서는 원래 현재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소법 또는 업권법에서 중개업무를 규율하고 있지만, 예금상품은 관련 규율체계가 부재해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가입할 수 있게 돼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중소형 금융회사는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수신영업 채널 확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