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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안 부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이사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필룩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허위 혼재성 정보를 공시하고 보도자료 배포를 알면서도 지시에 따랐다고 돼 있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며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부회장은 당시 상장사인 필룩스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신규 바이오 사업 진출과 관련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거짓 공시를 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해 6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안 부회장은 범행 이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로 지난 6월 23일 필리핀에서 안 부회장을 붙잡았다. 이어 필리핀 당국과 안 부회장에 대한 송환 협의를 진행해 지난 7월 19일 그의 신병을 인도받았다. 검찰은 안 부회장을 국내로 송환해 조사하고 이튿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박 부회장과 안 대표이사도 지난 7월 8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피고인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배 회장은 2018년 8월 KH블루홀딩스 컨소시엄을 통해 KH일렉트론(당시 삼본전자)을 인수했다. 이후 삼본전자는 2019년 6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필룩스 경영권을 인수하고 사명을 KH필룩스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