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 집행유예(상보)

法, 강요죄 인정...직권남용죄 성립 안 돼
조윤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정구속 면해
조윤선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도 무죄
  • 등록 2018-10-05 오후 3:46:22

    수정 2018-10-05 오후 3:46:22

조윤선(왼쪽)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불법지원을 강요(화이트리스트 사건)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2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가지 31개 보수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다. 동시에 2014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원남용죄는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남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강요가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봤다. 조 전 수석의 경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을 칭하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때문에 이번 실형 선고로 김 전 실장은 61일만에 다시 구속됐다.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사건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상고심에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재판이 길어져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8월과 9월 각각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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