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러 갔더니’…119구급대원 때리고 목 조른 30대 집행유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法 “엄벌할 필요…형사 공탁 고려”
  • 등록 2024-07-04 오후 8:51:05

    수정 2024-07-04 오후 8:51:0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을 구하러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소방기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현장에 온 구급대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넘어뜨린 뒤 목을 졸랐으며 이를 말리는 다른 소방서 직원을 발로 걷어찼다.

구급대원들은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술에 취한 A씨를 도우려던 중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위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대원의 사기를 꺾는 행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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