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활동기한 내년 3월말까지 연장 추진

과거사위, 총 3개월 기간 연장 필요 판단
우선 현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5일 연장
3월말까지 추가 연장 위해 규정 개정 요청
  • 등록 2018-12-26 오후 5:52:56

    수정 2018-12-26 오후 5:52:56

김영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검사가 조사단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의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을 규명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올해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활동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거사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등 조사가 미진한 사건의 추가 조사 및 심의를 위해 총 3개월의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현 법무부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5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3월말 추가 연장’을 위해 법무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지난 24일 개정된 법무부 훈령인 검찰 과거사위 규정에 따르면 과거사위 최장 활동 기간은 내년 2월 5일까지다. 내년 3월말까지 활동기간 연장을 위해선 규정 추가 개정이 필요한 것.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훈령을 개정해 연 2회로 제한한 과거사위 활동 기간 연장 횟수 사항을 삭제하고 의원회 의결로 필요하면 6개월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2019년 2월 말까지 조사활동 및 최종 보고를, 2019년 3월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총 3개월의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영희 변호사 등 과거사위 실무 조사를 맡은 대검 진상조사단 일부 위원들이 조사 시간 부족과 검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활동 기한 연장을 촉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과거사위에 따르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은 △용산지역 철거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김학의 사건 △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포괄적 조사 사건) 등이다.

현재 전체 15개 조사 대상 사건 가운데 위원회가 조사를 마치고 최종권고안까지 낸 사건 역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김근태 의원 고문은폐 사건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4개뿐이다

과거사위는 조사가 완료된 사건들을 내년 1월 중으로 순차적으로 심의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 발표 후 담당 사건이 마무리 된 조사팀은 해산한다. 또한 조사팀 소속 파견 검사들은 비상근으로 전환해 일선으로 복귀할 방침이다.

과거 검찰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한지를 살피는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 발족했다.

과거사위는 애초 법무부 훈령에 따라 활동기간이 진상조사단 활동이 시작된 올해 2월부터 6개월로 하되 위원회 의결에 따라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활동 기간 연장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변경하면서 규정에 따른 활동 기간 한도를 모두 쓰지 않고 올해 연말을 활동 종료 시점으로 삼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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