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2차검사 착수…은행도 소송전 대비 움직임

금감원, 11개 주요 판매사 추가 검사 진행
"1차 검사서 부족한 부분 들여다볼 것"
은행, 대형 법무법인 선임해 법적분쟁 대비
  • 등록 2024-02-13 오후 6:22:28

    수정 2024-02-13 오후 7:15:48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홍콩ELS) 손실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달 16일부터 주요 ELS 판매사(은행 5곳·증권사 6곳)에 대한 2차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현장검사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1·2차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여서 홍콩ELS 사태가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가 집단소송에 나설 채비에 들어간데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 ELS 상품을 판 은행들은 잇달아 대형 로펌과 손잡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ELS를 판매한 은행이 대형 로펌과 자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금감원의 현장 조사, 자사 고객의 손해배상 요구 대응 등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시중은행들은 대형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과거 사건을 함께 해본 이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은 법무법인 김앤장과 화우를 선임했고 국민은행에 이어 올해 도래하는 만기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신한은행도 화우를 선택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당시 우리은행 자문을 맡았던 이력이 선임배경으로 꼽혔다. 하나은행은 법무법인 율촌, 세종과 계약했다. 세종은 농협은행의 자문도 담당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형 로펌과의 계약을 통해 ELS 사태와 관련한 법정 분쟁에 대비할 방침이다”이며 “자율배상안은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게 나와야 논의할 수 있다. 지금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2021년 이후 12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홍콩ELS는 19조 3000억원가량이다. 이 중 금소법 시행 전 두 달 동안 판매한 2조 2000억원을 제외하면 17조 1000억원가량이 과징금 대상이다. 최악에는 조단위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금감원의 2차 검사는 1차 검사 대비 심도 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차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토대로 각 사례를 유형화·체계화해 각 사례를 적용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차 검사는 1차 검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나타난 부족한 부분, 기존 검사결과를 더 명확하게 해야 하는 부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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