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스팸 발본색원"…문자중계사 넘어 이통사까지 처벌

문자중계사 넘어 이통사까지 책임 강화
연관 매출의 3% 이상의 과장금 부과 추진
불법스팸 연관 문자재판매사는 시장 퇴출
  • 등록 2024-11-28 오후 3:04:24

    수정 2024-11-28 오후 3:58:03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불법스팸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그동안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해 문자 중계사 10곳에 대한 관리에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그 상위 단계에 위치한 이동통신사까지도 불법 스팸 차단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는 ‘불법 스패머-문자 재판매사-문자 중계사-이동통신사’ 등 불법 스팸 유통 전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불법스팸 전 단계 부당이익 환수…이통사도 ‘과징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불법스팸 전 단계에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처벌이 과태료 수준으로 미흡해 이를 묵인·방치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양 기관이 지난 6~7월까지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문자 사업자가 불법스팸 차단 의무를 위반하고 전화번호 위·변조 방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인해서 불법스팸 차단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문자중계사를 집중 관리하는 체계였는데 이번 종합대책에선 상위에 있는 이통사까지 책임을 강화했다. 문자중계사는 스탠다드네트웍스, 다우기술, 젬텍, KT(030200),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032640), 인포뱅크, 슈어엠 등이 있다.

이동통신사에 대해선 불범스팸에 대한 ‘역무제공 거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을 집중 관리한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사는 불법스팸을 문자중계사나 재판매사에 대해 서비스를 끊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SK텔레콤은 불법스팸 발송량이 많은 일부 문자중계사에 대해 전송 속도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통신사에도 이 같은 조치에 가급적 동참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통사가 무효번호 및 위·변조 발신번호를 사전 차단 조치를 취했는지, 스팸 발송 관련 취약점이 있다면 개선조치를 취했는지 등 현재 전기통신망법에 규정돼 있는 의무를 보다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과징금 규모는 연관 매출액의 3% 또는 상향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한다. 신 국장은 “기업 메세징 매출 등 연관 매출의 3%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며, 작년 기준 600억 통 정도의 문자가 발송됐고 단가는 1통당 8~10원 정도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문자재판매사 등록요건 강화, 문제업체는 퇴출

문자재판매사 난립에 따른 위법행위 반복 문제를 막기 위해 문제 사업자는 퇴출하는 등 유통시장 정상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낮은 진입 장벽으로 문자재판매사가 1168개에 이르고 다수의 업체가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행태가 반복됐다고 판단해,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금까지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사례가 없었다. 등록 후 사업자들이 등록 조건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한 실정이었다”며 “이번에는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불이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정지나 등록취소가 가능한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마련해서 문제 사업자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퇴출시키는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스팸 발송 차단 제도·기술 강화

불법스팸의 발송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체계도 강화한다.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토록 하고, 이동통신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거치도록하고,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하며, 피싱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불법·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별도 앱 설치 없이도 이통사가 필터링한 문자는 단말기 내 차단문자함에 격리키로 했다. 또한 국내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한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발 불법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해, 화이트리스트 외의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하고, 피싱URL이 포함된 해외발 악성문자 탐지 및 차단을 강화한다. 특히,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문자 차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스팸 관련 업무를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에서 분담함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업 및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민관이 함께 문제 사업자의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 중 구성하여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류제명 실장은“이번 대책은 두 부처가 불법스팸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협력해 마련했다”면서 “이번 대책은 문자 사업자 등록부터 문자 발신, 수신, 이용자의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전 단계에 걸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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