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응천, 김장겸 전 MBC 사장에게 500만원 배상하라"

조응천, '성추행' 대상자 잘못 지목
  • 등록 2018-01-23 오후 6:16:26

    수정 2018-01-23 오후 6:16:26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장겸 전 MBC사장이 성추행을 했다고 잘못 주장한 조응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안복열 판사는 23일 김 전 MBC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의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조 의원은 2016년 6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위원은 하루 만에 사람을 잘못 지목했다며 정정보도 자료를 내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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