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호두·양송이버섯 등 5개품목에 FTA 손실분 지원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대상 품목 확정
  • 등록 2018-06-01 오후 3:47:37

    수정 2018-06-01 오후 3:47:37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판매 중인 견과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 농가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손실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열고 올해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직불금) 지급 품목과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직불금 지급 품목은 호두, 양송이, 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 다섯 개다. 이중 호두와 양송이, 염소는 폐업 지원 대상에도 포함됐다.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는 정부가 FTA에 따른 농작물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예상 손실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또 폐업 지원 대상 품목 농가가 폐업하면 3년 동안의 순수익을 지원해준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앞서 피해가 예상된 66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원위원회는 이 결과를 토대로 품목을 선택했다. 또 재배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 수익을 얻기 어려워 폐업 지원요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호두는 FTA 협정 이후 수입이 늘어 국내 평균가격이 최근 5년(최고·최저치를 뺀 3년) 평균에서 90% 미만으로 하락했다. 또 수입이 가격 인상에 미친 ‘수입기여도’도 98.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FTA농어업법에 따라 대상 농가에 가격 하락분의 95%를 최대 3500만원(법인은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상 농가는 오는 7월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내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8~9월 서면·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연내 실제 직불·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 농업인은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며 “지자체 역시 관내 농업인에게 잘 알려 대상 농가가 신청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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