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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 농가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손실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열고 올해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직불금) 지급 품목과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직불금 지급 품목은 호두, 양송이, 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 다섯 개다. 이중 호두와 양송이, 염소는 폐업 지원 대상에도 포함됐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앞서 피해가 예상된 66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원위원회는 이 결과를 토대로 품목을 선택했다. 또 재배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 수익을 얻기 어려워 폐업 지원요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호두는 FTA 협정 이후 수입이 늘어 국내 평균가격이 최근 5년(최고·최저치를 뺀 3년) 평균에서 90% 미만으로 하락했다. 또 수입이 가격 인상에 미친 ‘수입기여도’도 98.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 농업인은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며 “지자체 역시 관내 농업인에게 잘 알려 대상 농가가 신청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