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표
  • 등록 2020-10-16 오후 6:22:05

    수정 2020-10-16 오후 6:22:0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달 16일부터 식품 취급시설에서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6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현재 위생모만 착용하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생모와 함께 마스크도 착용해야 한다.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외 조리용, 일회용 등)면 모두 착용 가능하다. 또한 개정안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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