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범국 “카카오페이 충전금, 예금보호 대상인지 검토해야

  • 등록 2017-02-16 오후 3:08:51

    수정 2017-02-16 오후 4:53:3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곽범국(사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카카오페이 충전금 등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금전자산으로 활용되는 각종 상품시장의 데이터(전자화폐)도 보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사장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51차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집행위원회 연계 국제컨퍼런스에서 핀테크와 예금보험기구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핀테크 이용자에 대한 보호 또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페이팔, 구글월렛,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법적 취급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카카오페이 충전금은 사용자 입장에서 선급금으로 예금보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분야는 아직 성숙한 논의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며 ”저는 오늘 화두로서 제안을 드리는 수준으로 접근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IADI는 2002년 스위스 바젤에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예금보험제도 관련 국제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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