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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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C씨로부터 “B씨가 바람핀 사실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듣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술자리에서 B씨를 넘어뜨리고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그대로 도주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뇌사에 준하는 코마 상태에 빠졌으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경우 곧바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B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중심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급소 부위인 머리 부위만을 집요하게 노려 이른바 ‘사커킥’을 반복했다”며 “당시 출혈이 심한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없고,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봐도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만으로는 원심의 형량을 감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