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바람 피웠지?” 추궁에…여친 동거남 ‘뇌사상태’ 만든男, 징역 15년

A씨, 여성 C씨와 ‘부적절 관계’ 유지
C씨는 남성 B씨와 동거…사실 발칵
A씨 무차별 폭행에 B씨 ‘뇌사 상태’
재판부 “피해자 사망 가능성 인식”
  • 등록 2024-12-02 오후 6:43:22

    수정 2024-12-02 오후 6:43:2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오히려 동거남을 수차례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사진=프리픽(Freepik)
A씨는 2023년 4월 13일 남성 B씨와의 술자리에서 B씨의 동거녀인 C씨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추궁받았다. 알고보니 A씨는 C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B씨 몰래 만남을 가졌는데, 이 사실을 B씨가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었다.

특히 A씨는 C씨로부터 “B씨가 바람핀 사실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듣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술자리에서 B씨를 넘어뜨리고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그대로 도주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뇌사에 준하는 코마 상태에 빠졌으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경우 곧바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3개월간 도망을 다니다가 지난해 7월 C씨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우발적인 폭행이었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B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중심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급소 부위인 머리 부위만을 집요하게 노려 이른바 ‘사커킥’을 반복했다”며 “당시 출혈이 심한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C씨와의 관계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다가 감정이 격해져 싸움을 하기고 약속한 후 발생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호관찰만으로도 어느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없고,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봐도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만으로는 원심의 형량을 감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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