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부정행위 적발 감독관 협박` 유명강사, 1심 징역 6월

2023년 11월 학교 찾아가 폭언·협박
"사죄하고 싶지만 접촉할 방법 막막해"
  • 등록 2025-01-08 오후 4:04:44

    수정 2025-01-08 오후 4:04:4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교사를 지속적으로 위협한 유명 강사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불구속 상태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노태헌)은 8일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시험학원 소속 유명강사 김모(4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이 적발됐다는 이유로 악의적으로 명예훼손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 범행 대상의 이유가 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탄원서를 보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곳곳에 보인다”며 “두 번째 기일에 자백했지만 전적으로 자백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피고인은 실형이 판결됐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용서를 구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구속 상태보다 자유로운 상태가 더 용서를 구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3년 수능 다음 날 아들의 수능을 감독한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로 찾아가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해주겠다’며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검찰은 그를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지만,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걱정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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