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기업이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에 비교해 가진 현금이 절반도 안될 경우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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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제2소회의를 통해 파파존스가 신청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을 의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0월 24일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 가맹본부인 파파존스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려면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것이어야 하는데, 해당 세척용품은 피자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 결과 파파존스는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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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합 법률상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선 형식·실제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징금이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초과했을 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등을 고려한다.
공정위는 파파존스 상황이 형식·실제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봤다. 과징금이 10억원 이상이며,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파파존스는 2년간 6회에 걸쳐 2억 4700만원씩 과징금을 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