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제 강매 '갑질' 파파존스 과징금 분할납부 허가

가맹점에 세척용품 15종 강매…과징금 15억
"사정 어렵다"며 과징금 연기·분할납부 신청
공정위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미만, 요청 허용"
  • 등록 2025-01-14 오후 3:45:07

    수정 2025-01-14 오후 3:45:07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손 세정제 등을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한국파파존스(파파존스)가 1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기업이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에 비교해 가진 현금이 절반도 안될 경우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제2소회의를 통해 파파존스가 신청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을 의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0월 24일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 가맹본부인 파파존스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맨본부에서 사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매장 정기감사로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 사용을 적발할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하도록 했고,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매장관리지침도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려면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것이어야 하는데, 해당 세척용품은 피자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 결과 파파존스는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파존스 로고.(사진=한국파파존스)


다만 파파존스는 공정위 제재 통지 한달 뒤인 작년 11월 25일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파파존스는 납부기한을 기존 이달 2일에서 2027년 1월 2일까지 2년 연장하고 3~6개월 간격으로 과징금을 6회 분할납부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합 법률상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선 형식·실제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징금이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초과했을 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등을 고려한다.

공정위는 파파존스 상황이 형식·실제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봤다. 과징금이 10억원 이상이며,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파파존스는 2년간 6회에 걸쳐 2억 4700만원씩 과징금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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