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韓대행 탄핵소추안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종합)

권성동 등 108명 의원, 헌법재판소에 제출
“韓 탄핵 사유, 헌법상 탄핵요건 충족 못해”
“재적의원 과반 가결, 중대한 위헌적 해석”
“표결 자체가 원천무효, 투표 불성립”반발
  • 등록 2024-12-27 오후 6:02:33

    수정 2024-12-27 오후 6:02:33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청구인은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8인,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결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라고 밝히고 표결을 진행한 게 위헌이라는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등의 혐의로 표결에 부쳐진 한 대행의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76년의 헌정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투표에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뺀 범야권 의원 191명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집단 표결 불참’에 나선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직후 ‘원천무효’, ‘투표불성립’이라며 한 권한대행에 권한대행직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정권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은 1달에 한 번꼴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29’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이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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