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대법관 후보자 인사자료 공개하라"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8명 의견서 제출
법관대표회의 의안으로도 제출
  • 등록 2018-06-08 오후 6:23:41

    수정 2018-06-08 오후 6:23:4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국 단위의 법관 의견수렴 통로인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8명이 대법관 3인의 후임자 임명과 관련, 대법관 후보자 인사검증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8인은 “대법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출하는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인사검증자료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출할 때에 이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5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했다.

8인 중의 한 명인 부산지법 권기철 부장판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인사검증자료를 공개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대법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실질화 시키자는 취지다.

헌법은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원장 1인에게 부여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결과를 대법원장이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우선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고 추천위 회의가 회에 그치고 회의시간도 길지 않는 등 추천위 회의가 형식적 의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한돈 판사 등 8인 가운데 6인들은 의견와 같은 취지의 의안으로 만들어 법관회의에 발의했다. 한편, 오는 8월 1일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이 퇴임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후임자 선정을 위해 각계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아 인사검증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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