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5일 소환조사(상보)

과거사 진상조사단 있는 동부지검 오후 3시 출석 예정
  • 등록 2019-03-14 오후 2:57:10

    수정 2019-03-14 오후 2:57:1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중인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15일 김 전 차관을 공개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진상조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모 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향응과 함께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성접대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동영상도 입수해 조사했다. 결국 경찰은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발견된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 등을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감 혐의를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야기했다.

2014년에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인물이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에도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판을 낳았다.

또한 김 전 차관은 사건 초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별도의 사실 확인 및 징계절차는 밟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앞서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소사하라는 권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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