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기조 속 내가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는

금융위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 행정지도 상반기까지 유지
전세대출 3종 세트 등 은행 자율규제와 달라
새 정부 출범 후 대출규제 정책 따라 변화가능성 있어
  • 등록 2022-03-28 오후 4:51:05

    수정 2022-03-28 오후 5:50:2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바짝 조였던 전세대출과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 규제를 풀고 있다. 대출규제 완화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신용대출 한도는 고수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 연합뉴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꺾기 위해 앞다퉈 도입됐던 은행권의 대출 제한 조치 중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는 풀리지 않고 있다.

내달 4일부터 현재 5000만원인 마통 한도를 8000만~3억원까지 늘리기로 한 우리은행도 ‘연소득 100% 범위 내’라는 단서를 달았다. 연소득보다 많은 금액의 신용대출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는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제한 조치가 다른 대출 제한 조치와 달리 행정지도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올해 상반기까지 신용대출 한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100% 이내로 축소했다. 통상 은행권에서 직장인 신용대출은 연소득 200%까지 대출이 나오는 상품이 많았다.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300%까지 한도가 있는 상품도 있었다.

당초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한도 제한을 권고하는 수준이었지만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명확하게 올해 상반기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에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을 확대한다거나 전세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은 규제로 이뤄졌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행정지도는 금융기관이 따르지 않아도 그만이고 법과 같은 구속력은 없지만 가계대출 총량관리처럼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권고보다는 구속력이 크다.

가령 최근 5대 시중은행이 모두 풀기로 한 ‘전세대출 규제 3종 세트’는 KB국민은행에서 처음 시작됐지만 금융당국의 호평 속에 은행권의 자율규제로 확산했던 조치다. 당시 은행권은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금 증액분으로 제한하고 전세대출 신청 시기를 잔금지급일 이후로는 금지했다. 여기에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도 막았다.

아울러 은행들이 내렸던 각종 우대금리 폐지나 비대면 방식의 가계대출 갈아타기 신청 제한 조치 등도 은행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복원 조치’에 나서기 더 쉬운 상황이다.

신용대출 한도 제한 행정지도 역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완화적 대출 규제’에 맞춰 새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나온다면 상반기 이전에도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통상 가계대출 관리 방안은 종합적으로 제시돼왔다”며 “새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기조가 구체화되고 담보인정비율(LTV) 등이 확정되면 신용대출 한도 역시 함께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초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제한 행정지도를 하면서 “일단 올해 6월 30일까지 규제를 유지하고 추가 연장 여부는 그 시점에 다시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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