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징역 9년6개월)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줄어든 것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검찰이 제기한 원심 판단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관련한 해외 밀반출 불법 자금은 원심대로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가 인정됐고, 뇌물 가액과 불법 정치자금도 일부 무죄가 유지됐다. 이 전 부지사는 항소심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은 상고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