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낮춘다…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허용

금융위 ''2025년 업무 계획''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 추진
월세, 계좌이체 대신 신용카드 결제 허용
  • 등록 2025-01-08 오후 4:10:02

    수정 2025-01-08 오후 4:10:0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르면 1분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시장의 보증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금융지주가 핀테크사에 출자할 수 있는 비율도 5%에서 15%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5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현재 100%인 HUG와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주택금융공사(HF)와 동일한 90%로 일원화한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친 만큼 빠르면 1분기 중 시행한다. 추후 수도권에 한해 추가 인하하는 안도 검토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100% 보증이 정상은 아니다. 상환 능력에 대해 일정 부분을 금융회사가 봐야 한다”며 “금리 하락 추세로 금리 부담이 크지 않은 지금 시점이 정상화된 전세대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적기”라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행하진 않았는데, 최근 가계대출·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진정세를 보이자 DSR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는 안을 먼저 택한 것이다. 보증을 적게 해 주면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 등에 쓰일 수 있는 전세대출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금융지주가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비율도 5%에서 15%까지 늘린다. 현행 규정에는 금융지주는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지배하거나(주식 50% 이상 보유), 지배하지 않을 경우 5% 이내에서 지분 투자가 가능하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지주 입장에서도 꼭 자회사로 두지 않고도 적정 규모의 지분 투자를 통해 협업이 가능해진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노후 지원을 위한 ‘보험 5종 세트’도 추진한다. 사망보험금을 사망 후 보험금 수령인이 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전에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거나 요양시설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의료비 저축계좌로 쓸 수 있도록 의료비에 한정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다. 노령층·고금리 계약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며,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70·75세에서 90세로 높이면서 보장 나이도 100세에서 100세로 확대한다.

월세를 계좌이체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인 간 카드 거래를 허용하는 안도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카드사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카드사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입금한다. 월 임차료 카드 납부 한도는 200만원이다. 미성년자의 카드 이용 한도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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